바우처 안내

아동 · 청소년

심리 지원서비스


문제행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, 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성장을 지원 합니다.

 지원대상


- 소득 및 연령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가정의 18세 이하의 아동‧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(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) 

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(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(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만 포함)

  •    의사 진단서·소견서를 받은 아동
  •    임상심리사 소견서, 청소년 상담사, 언어재활사(1급) 소견서를 받은 아동·청소년
  •    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아동·청소년(추천서 동봉)
  •    초·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 상담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(추천 시에는 추천자가 「정신건강사업안내」의 아동·청소년 심층 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)
  • ※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·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·심리·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,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청소년 상담사,언어재활사(1급)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·추천할 수 있고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·추천할 수 있음
✓  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

 서비스내용


기본서비스

  •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
    • · 심리상담 :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
    • · 놀이치료 :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, 사회성, 정서 발달 등 지원
    • · 언어치료 :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/환경적 원인을 분석,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,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
    • · 인지치료 :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
    • · 미술치료 : 다양한 미술매체 또는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
    • · 감각통합치료 : 아동의 신체 감각을 조화롭게 통합하여 과민하거나 둔감한 반응을 개선하고,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킵니다. 

  • 부모상담 : 아동・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(면담) 서비스
    (*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할 수 있음)
    • · 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함
    • · 제공기관(제공인력 포함)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
    • · 제공기관(제공인력 포함)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 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

부가서비스

  •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: 집단 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,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
  • ➋ 부모훈련 :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

 서비스 가격 : 월 18만원



소득기준바우처 지원 금액본인부담금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법정 한부모 (1등급)월 162,000원월 18,000원
1등급을 제외한 중위소득 120% 이하(2등급) 월 144,000원
월 36,000원
중위소득 120%초과 ~ 140% 이하 (3등급)월 126,000원
월 54,000원

 신청방법


 - 주소지 읍 · 면 ·  동 주민센터


- 신청기간 : 지자체별 모집계획 및 일정 참고 ( 구로구청 - 2025년 3월 ~ 2026년 2월 [12개월] )


- 제출서류

        · 신청서 (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 배치 )

      · 신분증

      · 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류

      · 의사진단서 및 소견서, 임상심리사 소견서, 청소년상담사 소견서, 학교 교사 또는 학교장 추천서, 정보보건센터 추천의뢰서 ( 中  택1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