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우처 안내 


발달재활서비스


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 · 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
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발달재활서비스                     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 

               

               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            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 서비스 대상
연령 : 18세 미만 아동 (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)
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※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9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※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9세 도래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
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※ 단,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(본인부담금 8만원)을 지원할 수 있음
✓  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


 대상적격 재판정
  •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(연2회)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

 서비스내용
  • 언어ㆍ청능(聽能), 미술ㆍ음악, 행동ㆍ놀이ㆍ심리,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(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)

 서비스 가격 : 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납부(정액) - 총 구매력 월 25만원



소득기준(등급)
정부 바우처 지원 금액본인부담금
기초생활수급자(다형)
월 260,000원면제
차상위 계층(가형)
월 240,000원
월 20 ,000원
차상위 계층 초과 ~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(나형)
월 220,000원
월 40 ,000원
기준 중위소득 65% 초과 ~ 120% 이하
(형)
월 200,000원
월 60,000원
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~ 180% 이하
(마형)월 180,000원
월 80,000원
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계좌입금 납부
매월 지원되는 바우처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해당 월말일에 소멸
( 이월 없음)

 신청장소


 - 거주지 동주민센터 


 신청장소


신청서, 신분증,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필요시)

  • 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[서식1호]
  • - 바우처 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서 [서식 1-1호]
  • - 사회서비스 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[서식 1-2호]
  • -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[서식 1-3호]
  • - 개인정보 수집,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[서식 1-4호]
  • - 가구원 소득 증명 자료
  • -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[서식 4-1호] 및 검사자료 제출